정답: 2번 1.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따라서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는 내용은 틀렸다. (민사집행법 제113조)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점이 아니라 대금 완납 시점에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며,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5.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