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ㄱ은 100분의 9, ㄴ은 연 1할 5푼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