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으로 명시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ㄹ.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