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하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