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닌 "서명 및 날인"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고,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 이들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