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중개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개의뢰인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의뢰인의 협력 사항이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약정한 위약금 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