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