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4번이 맞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