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각각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