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대토권,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입주권, 입목, 광업재단 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개대상물.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중개대상물. 3.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따라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은 총 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