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법 제40조의2 제1항). 2.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조의2 제2항). 3.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40조의2 제3항). 4.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40조의2 제4항). 보기 3은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40조의2 제3항에 위배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