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농지법 제42조(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등) 제1항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되지만, "관계 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직접적인 허가 취소 또는 조업 정지 명령의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위반은 기존의 행정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직접적인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