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단층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므로,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2.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 또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4. **건축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이동이 쉬운 것, 공사장 임시펜스, 공사현장 임시화장실 등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건축신고 대상과 같이 소규모 공사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별도로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소규모 공사에서 사용되는 일부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별도의 축조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리다. 5.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4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위치 변경은 건축신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