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이며,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건축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