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법에 의해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할 수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용적률 제한은 대지 전체에 적용되며,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를 분할할 때는 건폐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