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2의 금치산자는 현재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보기 3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보기 4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보기 5의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