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대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정해진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비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1년이다. 따라서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주택법 제64조의2제1항). 사업주체가 지방공사가 아니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은 설명이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1호). 따라서 보기 4는 옳은 설명이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으나,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2호). 따라서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보기 5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