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면적, 방의 개수, 필수설비 등 물리적ㆍ기능적 측면을 규정하며,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나 용도별 방의 개수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