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정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2.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핵심 업무이다.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5.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이 설립된 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