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대의원회)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는 해당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므로 보기 5는 틀린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 자격 등)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보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임원의 직무 등)에 따라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보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에 따라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보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연 퇴임된 조합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