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기준일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