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2, 3, 4, 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