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