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환지계획구역 면적은 120만㎡이며, 보류지 면적은 60만㎡입니다.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 내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청산 대상 토지 등을 포함하여 환지(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토지)로 지정하지 않고 유보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보류지 면적(60만㎡)은 체비지(30만㎡),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20만㎡), 청산 대상 토지 면적(10만㎡)의 합과 일치합니다 (30만㎡ + 20만㎡ + 10만㎡ = 60만㎡). 따라서 실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은 전체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을 제외한 값이 됩니다. 환지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 보류지 면적 환지 면적 = 120만㎡ - 60만㎡ = 60만㎡ 감보율(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돌려받는 토지 면적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보율 = (환지계획구역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계획구역 면적 감보율 = (120만㎡ - 60만㎡) / 120만㎡ = 60만㎡ / 120만㎡ = 0.5 = 50% 문제의 질문과 보기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환지 면적 또는 감보율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3'은 계산된 '환지 면적 60만㎡' 또는 '감보율 50%' 중 하나를 포함하는 보기 번호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