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첨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한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여전히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며, 시행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의계약 대상이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