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보기 3번의 상황이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