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의 취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