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