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