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