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휴업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X)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ㄷ.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O)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O)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벌금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