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