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2009년 7월 1일에 취득하여 2011년 7월 10일에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9일로 2년 이상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 (이하 생략) 주어진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므로, 이는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