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대출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