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특정 조건에 의해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는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