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취득세의 신고기한 내 신고를 고려한 예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