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특별징수:** 비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신고납부세목이지만, 특별징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의 징수 방법 중 하나이다. 취득세 또한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징수 관련 제도인 특별징수는 취득세와 관련이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 **면세점:**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제도가 적용된다. * **기한후신고:**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1조). 반면, 분할납부와 물납은 취득세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취득세는 일시납부해야 하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특별징수, 면세점, 기한후신고의 총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