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할 때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 성명 표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규정에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