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속토지는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는 설명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