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