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토지의 합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생존한 합유자가 단독 소유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를 먼저 해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관련 법리에 맞지 않거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