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로, 공유지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