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주로 유형의 부동산이나 그와 관련된 권리로 제한됩니다. 신축 중인 건물, 수목의 집단,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 등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