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A 토지와 B 토지에 각각 다른 이해관계인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합병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승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