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번: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2번: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번: 동일한 건물에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