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변경이나 추가 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기존 등기에 부가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로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 개명 시 기존 명의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부기등기에 해당합니다. - 공유물의 분할 불가 약정 등기는 기존 등기에 추가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입니다. - 지상권의 이전은 기존 권리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부기등기입니다.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은 기존 전세권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설정으로 부기등기입니다. 5번은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후 이를 회복하는 것으로, 새로운 등기를 하는 것이며 부기등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