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ㄱ.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O)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이나 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인정된다. ㄴ.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X) ㄷ.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O)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를 유지하면서 청구권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ㄹ.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인 乙이다. 가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순위보전의 효력은 있으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해야 한다. (X) ㅁ.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을구에 한다. (O)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에 기록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ㄱ, ㄷ, ㅁ으로 총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