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 본문).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따라서 보기 5의 설명은 틀렸다. 보기 1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지상 경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보기 2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보기 3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상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보기 4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용 토지 취득을 위한 분할 시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