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의 확인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