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등록사항)에 따르면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 지역 한정),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이 등록됩니다. 보기 2의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모두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보기에는 건축물의 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등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